반면 2심은 이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심리한 뒤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유00씨는 이혼소송 공정에서 임대수익을 본인이 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순간 법원은 임대수익을 나누기로 여덟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심은 “전00씨가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것”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확정된 판결 직후 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 맞게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박00씨가 추가로 낸 민사소송은 이혼 변호사 상담 이혼소송에서 다뤄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절차에 근거하므로 민사소송 청구를 같이 심리하면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은 분할 고객이 되는 재산에 관해서만 판단했을 뿐 유00씨가 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 청구는 함께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재산분할 청구와 민사 청구의 준별 및 결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이혼 변호사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효과를 미친 잘못이 있을 것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